①징계처분의 내용과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명 :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
2. 당원자격정지 :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,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
3. 당직자격정지 :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
4. 경고 :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
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.
③성희롱·성폭력,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처분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5. 9. 25.>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