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주권당원은 이 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당원에 대하여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6. 19.>
②주권당원이 제1항의 징계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3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6. 19.>
③윤리심판원은 징계 심사 중 청원인이 탈당한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징계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.
[본조 신설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