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1조 징계절차의 개시

당규 · <당규 제8호> 윤리심판원규정

①징계절차는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개시된다. ②윤리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징계청원에 대한 징계심사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. ③당대표, 최고위원회, 당무위원회 또는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당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. 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