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3조 조사

당규 · <당규 제8호> 윤리심판원규정

①윤리심판원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혐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5.> ②윤리심판원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, 청원인, 참고인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,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. ④윤리심판원은 징계안건에 대한 심사 개최 7일 이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⑤윤리심판원은 징계 심사 중 탈당한 피청원인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 ⑥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, 탈당한 피청원인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피청원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⑦윤리심판원은 성희롱·성폭력,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당규 제26호 성희롱·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9. 25.> 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