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 ②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의 내용이나 심사절차에 명백하고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윤리심판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③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·의결하여야 한다. 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