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각급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당원은 그 징계청원자에 대하여 무고로 해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은 직권으로 무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. [본조 신설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