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6조 비상징계

당규 · <당규 제8호> 윤리심판원규정

①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상황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[본조 신설 2025. 8. 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