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7조 징계 결과 공개

당규 · <당규 제8호> 윤리심판원규정

①윤리심판원이 징계 처분을 의결하거나,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의결한 경우,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 결과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. ②공개 범위, 방법 및 시기는 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, 피해자 보호, 당의 기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위원회가 정한다. [본조 신설 2025. 8. 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