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8조 징계시효

당규 · <당규 제8호> 윤리심판원규정

제8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. 다만,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아니하며, 기타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. 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 <개정 2024. 12. 5.> [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. 8. 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