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심판원의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직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. 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 [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. 8. 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