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심판원은 이 규정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헌・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. 12. 5.] [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. 8. 13.] 보칙 <2024. 12. 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