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직자(정무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함한다)에 대한 직무감사를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. ②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,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