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3조 임기

당규 · <당규 제9호> 당무감사위원회규정

①사무부총장을 제외한 위원(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. ②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대표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