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무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 1.당직자(정무직과 사무직을 포함한다)에 대한 직무감사 2.당(중앙당 및 시·도당을 포함한다)의 회계에 대한 수시 감사 3.기타 당과 관련하여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및 감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