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무위원회, 최고위원회 또는 당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, 당무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또는 재적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를 소집한다. ②당무감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