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무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감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. ②당무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요구·징계요구·시정요구·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최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