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무감사위원회의 위원 및 당무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당직자는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에 관하여 알게 된 내용을 당무감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. ②당무감사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.다만,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 보칙<2024. 12. 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