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5조 정책조정회의

당규 · <당규 제10호> 정책위원회규정

①분야별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.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, 수석부의장,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, 혁신정책연구원 원장 및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. ④소관 분야의 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