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의 정책은 당헌·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.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다만,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③당론으로 추진하는 법률안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