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. ②당 사무처는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실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. [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. 12. 5.] 부칙<2024. 7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