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조 교육연수원의 설치

당규 · <당규 제11호> 교육연수원규정

①당 소속 공직자를 비롯한 당원 및 당직자 교육과 당 간부 양성,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아래에 교육연수원을 둔다. ②교육연수원은 원장, 부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,부원장과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