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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교육연수의 의무

당규 · <당규 제11호> 교육연수원규정

①당 소속 공직자, 당직자 및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시행하는 교육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②공직후보자 심사와 당직자 인사 시 교육연수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한다. ③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연수원 교육연수를 2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당해 선거의 인재영입 인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2. 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