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조 교육연수의 실시

당규 · <당규 제11호> 교육연수원규정

①교육연수원장은 당직자, 당원의 교육·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사무직당직자의 직무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. ②연수원장은 교육·연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,교육·연수를 종료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교육연수원장은 효과적인 당원 교육·연수를 위하여 산하에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5.> 부칙<2024. 7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