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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목적
당규 · <당규 제12호>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
이 규정은 당헌 제33조에 따라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, 업무,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