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조 목적

당규 · <당규 제12호>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

이 규정은 당헌 제33조에 따라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, 업무,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