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주요 당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성·청년·노인 등 사회적 계층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상과 향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밑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5. 2. 6.> <개정 2025. 10. 23.>
1. 성평등위원회 <개정 2025. 10. 23.>
2. 청년위원회
3. 선배시민위원회 <개정 2025. 2. 6.>
4. 대학생위원회
5. 장애인위원회
6. 노동위원회
7. 농어민위원회
8. 직능위원회
9. 소상공인위원회
10. 당무감사위원회
11. 재외동포위원회
12. 법률위원회
13. 교육연수원
14. 대외협력위원회
15.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
16. 예산결산위원회
17. 직설위원회 <신설 2025. 12. 11.>
②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 각 호 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