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는 당이 직면한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4. 12. 5.>
1.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
2. 외교안보특별위원회
3. 정치혁신특별위원회
4.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
5. 자치분권특별위원회
6. 복지국가특별위원회
7. 문화예술특별위원회
8.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
9. 교육개혁특별위원회 <신설 2024. 12. 5.>
10.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<신설 2024. 12. 5.>
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 외의 특별위원회 및 기타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