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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특별위원회의 설치

당규 · <당규 제12호>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

①당대표는 당이 직면한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4. 12. 5.> 1.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2. 외교안보특별위원회 3. 정치혁신특별위원회 4.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5. 자치분권특별위원회 6. 복지국가특별위원회 7. 문화예술특별위원회 8.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9. 교육개혁특별위원회 <신설 2024. 12. 5.> 10.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<신설 2024. 12. 5.>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 외의 특별위원회 및 기타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