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자격 및 정수, 기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2. 5.>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,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.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에게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
④당대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