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위원회 아래에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5.> ②위원회 아래에 시·도당 운영규정에 따라 시·도당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4. 12. 5.> 부칙 <2024. 7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