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6조 분과위원회 및 시·도당위원회

당규 · <당규 제12호>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

①위원회 아래에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5.> ②위원회 아래에 시·도당 운영규정에 따라 시·도당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4. 12. 5.> 부칙 <2024. 7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