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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정책연구소의 명칭과 지위

당규 · <당규 제13호> 정책연구소규정

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 등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한다. ②정책연구소의 명칭은 “혁신정책연구원”으로 한다. ③정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. 1.중장기적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 2.당의 이념과 정책 수립 3.민주적 정당 정치 실현 4.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5.국내외 정책·지식 네트워크 구축 6.당의 원내외 정책활동을 위한 지원 7.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8.그 외 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