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3조 당무집행회의

당규 · <당규 제14호> 중앙당및시도당사무처운영에관한규정

①사무총장은 당무 관련 사항을 조정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 ②당무집행회의는 주 1회 개최하되,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③당무집행회의에는 사무총장, 부총장, 대변인, 당대표 비서실장, 원내수석부대표,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, 사무총장 아래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한다. 다만, 사무총장은 그 외 필요한 사람을 참석 또는 배석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4.12.1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