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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
당규 · <당규 제14호> 중앙당및시도당사무처운영에관한규정
①중앙당 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. ②중앙당 당직자의 구분, 임면, 기타 당직자의 복무와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사무처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