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5조 사무처의 위원회

당규 · <당규 제14호> 중앙당및시도당사무처운영에관한규정

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 아래에 전략위원회, 홍보위원회, 그 외 사무처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