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 아래에 전략위원회, 홍보위원회, 그 외 사무처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