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5.> <개정 2025. 10. 23.>
1. 총무국
2. 전략국
3. 조직국
4. 홍보국
5. 공보국
6. 성평등국 <개정 2025. 10. 23.>
7. 민원법률실
8. 대외협력실
9. 정책실
10. 원내행정지원국
11. 당대표 비서실
12. 사무총장 비서실
②제1항의 국 아래에 필요한 부, 과, 팀 등 필요한 단위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③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 외의 부서를 사무처에 둘 수 있다.
④사무처 소속 부서의 구체적인 직무 분장과 그 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하고,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