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7조 시도당 사무처의 운영 등

당규 · <당규 제14호> 중앙당및시도당사무처운영에관한규정

①시·도당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·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직당직자를 지휘·감독한다. ②시·도당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 외의 시·도당 당무에 관하여는 시·도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. ③시·도당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의 사무부처장과 부서를 둘 수 있다. ④시·도당사무처장은 해당 시·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