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. 단,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 ②당헌·당규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