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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선거관리기구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①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. ②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,임기 등은 의원총회에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