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조 선거일 등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2. 제1호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,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. 단, 원내대표 궐위 시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. 3.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하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. 4.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