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5조 후보자 등록 및 사퇴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문서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후보자가 등록·사퇴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③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절차, 등록 무효 등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