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어 원내대표 선거비용 등에 사용하며,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 ③기탁금의 액수,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