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7조 선거운동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. ②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. ③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,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