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8조 정견발표 및 합동토론회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,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시 추가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. ②정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 ③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할 수 있다.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