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. 이 경우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2. 의원총회 의결로 비밀만장일치제(콘클라베 방식)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경우
②제1항 본문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(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,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③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④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우선 선수(選數)가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⑤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