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0조 불신임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, 당대표가 48시간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. ②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선출 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