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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보궐선거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. 이때 임기는 궐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