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, 원내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고,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