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2조 원내부대표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, 원내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고,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