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3조 원내대책회의

당규 · <당규 제15호>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

①원내 예산,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. ②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, 원내대표, 원내수석부대표,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, 당 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