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론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②당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, 의원총회의 심의·의결 이전에 당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③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,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·의결한다.심의·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보고한다.
④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