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 중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당헌·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·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헌·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부칙<2024. 7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