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조 중립유지 및 공정의무

당규 · <당규 제16호>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

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