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.
②위원회는 사무총장, 중앙당윤리심판원 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위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5. 11. 18.>
③조직강화특별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<개정 2025. 11. 18.>
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⑤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.
⑥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